본문 바로가기
인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by pinkmuhly 2023. 4. 24.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안내

반응형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고용센터에서 상시 신청하시면 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문의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선정기준)

 

-유형 1

(요건심사형) ㅣ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ㅣ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유형 2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2.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유형 1,2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소득지원(유형 1) :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유형 2)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3.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s.go.kr)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반응형

댓글